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가단1689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