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구단1024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같은 달 31.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경찰 51기동대 D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9. 4.부터 같은 달 12까지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지원 및 강정 민군복합항건설반대집회 대비 제주청 지원근무를 명받았다. 나. 제주청 지원근무를 하게 된 망인은 2012. 9. 9. 09:00부터 17:00까지 상황대비근무 및 방패술 훈련을 마치고, 19:20경 저녁식사 후 동료들과 함께 야외온천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19:30경 갑자기 쓰러져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0경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3. 10.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구합5760호),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5.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3누50236호), 그 판결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4. 8. 26.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 27.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을 단기과로와 장기과로로 구분한 초과근무비율 등에 따르면, 망인은 지속적으로 과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일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하반기 지휘검열을 대비하여 방패술 훈련을 하는 등 망인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흉인데 망인이 쓰러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