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59』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7. 7. 13. 02:3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F’ 오피스텔 1 층 건물 뒤편 노상에서, 마침 휴가 중 부산으로 놀러왔다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장소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307호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음 목적으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제 1 항 기재 ‘H’ 307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임을 알고 이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 목, 가슴, 음부 등을 애무한 뒤 질 안에 성기를 삽입하려 할 때 피해자가 “ 피곤 하다, 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건들면 토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수차례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29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31. 16:34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삼성 월드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8, 9, 10, 11, 12, 18, 20, 29, 32)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2017 고합 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