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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6.23. 선고 2011누44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1누44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12133 판결

변론종결

2011. 6. 2.

판결선고

2011. 6.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64,92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004년 4월분(가.항 4째줄)을 '2009년 4월분'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가 부정수급액을 정함에 있어서 휴업대상 근로자들이 실제 휴업하지 않고 근로한 기간인 해외출장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만을 기준으로 부정수급액을 정해야 함에도, 지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부정수급액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신청횟수만을 기준으로 그 횟수가 2 회 이상이면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고, 원고가 영세기업을 운영하면서 과거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적도 없으며 그 수령액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지원금의 5배 금액을 추가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정수급액의 계산에 관하여 먼저 원고는 각 근로자별로 일정기간 고용유지조치를 하였다고 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해외출장기간 외에는 유급휴직 또는 휴업을 하도록 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원고의 주장대로 실제 고용유지기간에 대응한 추가징수금을 특정할 수도 없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별로 1개월 단위로 산정 지급되고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부정수급액이 어느 달에 하루라도 있게 되면 각 해당 근로자의 당해 월 수급액 전액을 부정수급액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해외출장일이 포함된 해당 월에 지급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계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계산방법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시행규칙의 위헌성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을 노동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부정행위 적발 전의 부정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추가징수 금액을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의 위임형식, 내용상 추가징수금의 범위를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행규칙의 해석기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 각 규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하 '부정 수급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 전력 횟수'라 한다)에 따라 부정 수급 지원금의 2배, 3배, 5배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부정 전력 횟수'에 적발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는 비록 그 신청횟수가 수회에 이르더라도 적발일 전의 부정 전력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부정 전력의 횟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추가징수금액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하는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는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징수금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정 전력 횟수'는 적발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2)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적발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부정 전력 횟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3) 이 사건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 규정은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되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입법화 함으로써 위 규정에 관한 해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와 위 해석기준에 비추어 보면 추가징수금의 상한인 5배의 추가징수금 처분은 상대방이 이전에 지원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제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대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부정 수급을 이유로 한 제재적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액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최고 범위인 5배를 적용하여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에 대한 제재가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범위 당해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도 추가징수 여부 및 추가징수금액의 판단이 피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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