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4561』
1. 피고인은 2010. 5.경 등산동호회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7.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 받은 잔액이 약 4억 2,800만원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진 등 피고인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황물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추가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것으로 빌려준 돈과 수익금까지 합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물품 구입이 아닌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63,27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4.경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서, 야구 글러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3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버지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