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6 2014가단112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