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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9 알바트로스빌딩 2층 법무법인 백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2. 10. 3.부터 같은달 31.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내역서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