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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1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9: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뽈록이’라고 부르면서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얼굴이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진술 전화녹음 보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