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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34868

채무불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의 가.항의 ‘소외 B’는 ‘소외 C’의 착오 기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