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8:05 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고 사거리 교차로를 신정 5 동 주민센터 쪽에서 신정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 세) 의 D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2 세 )에게 약 7~10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