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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노1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공판 기일 (2016. 7. 22. )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금 109,987,5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공장 증축허가를 받아내려는 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M 시장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가를 내 어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알 선의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관하여 허가가 나오게 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자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공공의 이익은 그만큼 훼손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M 시의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 성도 훼손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가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추징금 상당을 공탁함으로써 추징금의 집행은 담보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