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11:3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5에 있는 진도공용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C VT125B 124CC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11:38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5에 있는 진도공용터미널 앞길에서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에 있는 가계해수욕장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에 있는 진도읍 행복복지센터 앞 도로를 경유한 이후 계속하여 전남 진도군 고군면 석현마을을 거쳐 위 진도읍 행복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차적조회 상세 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지도 출력물 1부
1. 회수 물품 사진, 절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