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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지날 무렵 운행 중인 차량이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긴 하였으나, 산길도로의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작업자들이 바닥에 방치하여 둔 목재 등을 타 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교통사고의 발생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면의 상태 때문에 차체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범퍼에 사람 또는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는 그 소리가 발생하는 위치가 달라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 내 음악이나 라디오 또는 주변소음 등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를 충격한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 점, ③ 심지어 20m 내지 30m 떨어져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던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