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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583 | 상증 | 2009-07-30

문서번호

재산세과-1583 (2009. 07. 30)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256, 2007.0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인하여 성인병의 증가가 나날이 확산 되어가고, 성인병 질환이 장기화 될 경우 대부분 신장질환을 앓게됨

- 신장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 일주일에 2-4회 투석치료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계유지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진행되는게 현실임

- 이러한 신장질환자들을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서 다른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지원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의료법인의 재산 또는 수익금을 다른 공익법인 설립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의료법인 임원이 새로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경우 다른 문제는 없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256, 2007.07.24

【질의】

(사실관계)

- 관련법규(상속세및증여세법 §48⑧, §78⑤)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로하여 이사가 될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출연관계

ㆍA영리법인은 G학교법인 및 K학교법인의 운영비를 출연

ㆍG학교법인은 K학교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을 출연

ㆍG학교법인과 K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평가 및 보수 및 A영리법인에서 결정

- 갑은 G학교법인 및 K학교법인 이사로서 G학교법인의 상근 부이사장직과 K학교법인의 상근 이사장직을 겸직ㆍ수행하고 있으며, K학교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 갑은 A영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음.

(질문내용)

〈질문1〉 갑은 K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 출연자(G학교법인)의 사용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G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갑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사유는 무엇인지.

〈질문2〉 만약 위 사실관계에서 A영리법인이 G학교법인과 K학교법인 임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G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