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6. 03:1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같은 날 03:20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가 같은 날 03:4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반항하면서 발로 위 G의 오른쪽 무릎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6. 03:55경 속초시 B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04:15경까지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