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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통장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차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통장 등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