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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단5345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4.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D이 입주하는 E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납품할 가구의 견적서 2장(2014. 3. 28.자 및 2014. 5. 14.자 견적서, 이하 ‘이 사건 각 견적서’라 한다)을 제출하고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F의 확인을 받아 2014. 5. 14.까지 이 사건 주택에 위 견적서에 표시된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를 납품, 설치하였다.

다. 원고 제출 2014. 3. 28.자 견적서에는 17가지 품목의 가구에 대한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과 함께 총 합계금액이 ₩44,100,000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4. 5. 14. F이 견적서 말미에 ‘위 제품들이 E 402호 현장에 입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수기로 기재하면서, 위 합계금액 44,100,000원 부분에 수정선을 그어 삭제 표시한 후 ‘금액조정 40,000,000’으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

제출 2014. 5. 14.자 견적서에는 12가지 가구의 제작 또는 시공 내역과 함께 총 합계 금액이 ₩7,480,000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4. 5. 14. F이 견적서 말미에 ‘위 제품들이 E 402호 현장에 입고되었고 일부 입고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가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47,48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가구의 제작, 납품을 의뢰받고 이를 이행하였는데, 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가구 대금 27,4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