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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7 2017고단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부근의 오성마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 원주 초등학교 방면에서 남 원주 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여 남 원주 중학교 방면 2 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남 원주 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늘품로 21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