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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6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01:00 경 대구 북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퀵 서비스 사무실에서, 위 장소 1 층에서 식당 업을 하는 피해자 E(36 세 )으로부터 화장실 사용 문제에 대해 항의를 받자, 위 사무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약 70cm, 위쪽 지름 약 5.5cm )를 집어 들고, 그에게 “ 야 씹할 놈 아, 니 머리 찍어 뿐다!

”라고 욕을 하면서, 그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수회 휘두르다가 그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3. 01:18 경 대구 북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찾아가, 왼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 가로 약 1m, 세로 약 2.2m) 을 1회 세게 걷어 차, 수리 비로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상처사진, 야구 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