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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22940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E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39.45㎡, 2층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