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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매장 앞 도로를 상무병원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문쪽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279,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횡단보도신호에 따라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E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