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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2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 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0: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고근 산 방면에서 ‘ 빠레브’ 호텔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아이오 닉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동홍동 2150-1에 있는 솔 오름 전 망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각 합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