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고합2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8. 29. 19:1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에 있는 ‘ 마트’에서 셔츠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5. 13:04경 위 마트에서 상의를 벗고 팬티스타킹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들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마트 CCTV 캡처사진, DVD 1개, E마트 CCTV 캡처사진(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