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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43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3519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