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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1 2014나13975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4. 12.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겸 입원ㆍ장해시의 보험금 수익자는 자신의 모 B으로, 만기시의 보험금 수익자는 피고 자신으로, 사망시의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9. 1. 13. 위 보험계약의 입원ㆍ장해시 보험금 수익자는 피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진단명 병원명 입원시작 퇴원일자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편취금액(원) 수령인 1 마비성 장폐색증 C병원 2005.3.31 2005.4.15 16 2005.7.12 325,084 325,084 B <합계> 11,275,228원 2 다발성 염좌 C병원 2005.4.16 2005.04.28 13 2005.07.12 100,026 100,026 3 요추부염좌 C병원 2005.05.13 2005.05.25 13 2005.07.12 100,026 100,026 4 만성위염 D병원 2005.11.29 2005.12.07 9 2006.02.20 150,078 150,078 5 폐렴, 요통 C병원 2006.01.04 2006.01.18 15 2006.02.21 960,749 960,749 6 폐렴,추간판탈출증 C병원 2006.12.22 2007.01.05 15 2007.02.15 960,000 960,000 7 급성비인두염(감기) E내과의원 2007.01.17 2007.02.05 20 2007.02.15 850,000 850,000 8 폐렴,방광염, 척추분리증 C병원 2007.04.17 2007.04.30 14 2007.08.03 1,124,360 1,124,360 9 무릎관절증 목포시의료원 2007.05.16 2007.06.14 30 2007.08.03 1,354,905 1,354,905 10 척추관협착증 F정형외과의원 2007.08.17 2007.09.06 21 2007.12.06 1,050,000 1,050,000 11 척추분리증 C병원 2007.10.12 2007.10.25 14 2007.12.06 700,000 700,000 12 좌측슬관절염 G외과의원 2007.12.21 2008.01.09 20 2008.05.08 1,000,000 1,000,000 13 좌측슬관절염 G외과의원 2008.07.28 2008.08.16 20 2008.08.26 850,000 850,000 14 척추관협착증 H외과의원 2008.09.19 2008.10.02 14 2008.10.24 700,000 700,000 15 좌측슬관절염 G외과의원 2008.10.31 2008.11.20 21 2008.11.27 1,050,000 1,050,000 16 요추퇴행성 관절염 I병원 2008.12.08 2008.12.27 20 2009.01.14 1,000,000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