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공1987.6.1.(801),848]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현종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의 죄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