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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금고 4월 ~10 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