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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1 2016가합504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7,7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의 형이고 원고 B는 D의 처이며 피고는 D의 지인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 당진시 E 전 3,581㎡(이하 ‘분필 전 토지’라고 한다)를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2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1. 5. G 명의로 201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주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1인당 1필지의 토지와 지상 4층 단독주택 1동씩을 신축ㆍ공급할 목적으로, 분할 전 토지를 2013. 12. 27. 당진시 E 전 460㎡, H 전 460㎡, I 전 460㎡, J 전 506㎡, K 전 460㎡, L 전 460㎡, M 전 460㎡ 및 N 전 315㎡로 각 분할하였다

(이하 분할된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라.

원고들과 D은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신축될 단독주택 중 1인당 각 1동씩을 공사비 평당 3,000,000원(1층 필로티 부분은 평당 1,500,000원)으로 정하여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3. 11. 5.부터 2014. 11. 19.까지 490,000,000원을 지급하고, 490,000,000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는 방법으로 합계 9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3. 12. 3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당진시 I 전 460㎡ 당진시 I 전 460㎡는 2014. 10. 17. I 전 442㎡와 P 전 18㎡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H 전 460㎡ 당진시 H 전 460㎡는 2014. 10. 17. H 전 442㎡와 Q 전 18㎡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E 전 460㎡ 당진시 E 전 460㎡는 2014. 10. 17. E 전 448㎡와 R 전 12㎡로 분할되었고, E 전 448㎡는 다시 2014. 12. 30. E 전 445㎡와 O 전 3㎡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D 명의로 각 2013.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D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