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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22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09. 10. 20. 제천시 B 106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80,000,000원, 존속기간 2009. 10. 30.부터 2011.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0. 2. 1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을 80,000,000원, 존속기간을 2010. 2. 10.부터 2011. 10. 30.까지, 전세권자를 A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0. 2. 24.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2. 24. 채권최고액을 166,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2011. 3. 11. A로부터 위 전세권을 이전받고, 2011. 4. 15.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D으로 하는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 및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10. 2. 10.부터 2014. 10. 30.까지로 변경하는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2011. 9. 26.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D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 전인 2012. 10. 4. 위 2009. 10. 20.자 임대차계약서,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위 2011. 3. 11.자 전세권이전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점유기간 2009. 10. 30.부터 2014. 10. 30.까지, 전입일자 2011. 9. 26., 확정일자 2010. 2. 24., 임차권전세권등기 2011. 4. 15., 계약당사자 전세권설정자 F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 전세권자 D, 입주한 날(주택인도일) 2009. 10. 30.’이라고 기재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하였다가, 배당요구종기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