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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248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13:10경 서울 용산구 B상가 11동 앞 도로에서 위 상가 경비원인 C(59세)로부터 ‘도로에 주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이곳이 네 땅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C을 폭행하였고, 이 광경을 보고 다툼을 말리던 D(41세)으로부터 ‘경비아저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뻔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자 D에게 "병신새끼, 지랄하네"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던 E(53세)에게도 "병신아,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통틀어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71호 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28.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2015. 9. 1. 13:10경 발생한 이 사건 폭행 사건은 원고와 C, D 등 사이에 상호간에 폭행한 사건으로 쌍방을 모두 체포하거나 입건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은 위법하게 원고만을 현행범 체포하였고, 사건 조사담당 경찰관 G은 원고의 C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주지도 아니면서 C, D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건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 소속의 공무원인 F, G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70만 원, 원고의 일용근로수입과 교통비 등 30만 원, 합계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1 내지 7호증,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