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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9고단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01:50경 택시기사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대금을 내지 않고 위 택시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택시기사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강릉시 D 소재 강릉경찰서 E지구대 앞으로 이동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에게 “공무집행방해면 벌금이 오백이야 내가 오백만원 줄게. 병신 같은 게 오백만원 주면 되잖아. 니 애미, 애비 다 죽여버리겠다. 애새끼들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등 부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내가 이러면 어쩔건데 병신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등 부위를 재차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강릉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경위 F의 허벅지를 1회 찍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CCTV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