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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7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덕동 교차로를 오 산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안성 방면에서 비전 2동 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403,2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51 조( 각 징역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