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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06 2017고단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7: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의총 교 쪽에서 교룡 산성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의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44 세) 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서 가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경우를 대비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전 좌회전을 하던 위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