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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2 2015나6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어도 경남 창녕군 M에 전입한 1991. 5. 15.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N, O, P, Q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여 간접점유하여 왔더라도 1996년경에는 아무도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점유가 단절되었다. 2) 망 R는 망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망 K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타주점유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시효완성으로 취득할 수 없다.

3. 판단

가. 민법의 규정 및 법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그리고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