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 내지 같은 달 12. 중국 지린성에 있는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 신분증(여권) 및 중국비자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인천 세관 보고서 첨부보고), 여행자 검색 보고서(인천세관 1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확인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A 1부), 수사보고(이온스캔 사용관련 유선청취보고), 본 건 이온스캔 검색 결과지 4부
1. 감정의뢰 회보서(피의자 소변)
1.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C) 해당부분 사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