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소외인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06. 12.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2. 7. 접수 제○○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김○○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6. 10. 2. 김○ ○에게 대여하였던 4,500만원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받기 위함이었을 뿐, 김 ○○의 재산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 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 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 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 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가 피고의 친형인 점, ② 김○○는 이 사건 매 매계약 당시 ○○세무서로부터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후 2006 년도 1기분 매출액 중 9,577,808,081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 치세 333,343,221원(가산세 46,008,979원 포함)이 경정 · 고지된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김○○의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았다 하더 라도, 을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사 해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목 록
1. ○◯ ◯◯군 ◯◯면 ◯◯리 ◯◯ 답 959㎡
2. 같은 리 1◯◯ 답 96㎡. 끝.
청 구 원 인
1. 소외 김○○와 피고의 관계
피고 김○의 형이 소외 국세체납자 김○○(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입니 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은 형제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갑 제 1호증의 1 및 2 '호적등본'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소외인은 2005. 11. 25.부터 2006. 10. 16.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자입니다.(갑 제2호 증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참조)
나.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7. 2. 28. 납부기한으로 333,343,22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351,343,73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부가가치 세 경정결의서' 참조)
3. 사해행위
가.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세금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이를 어기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상태에서,
나.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문제화 되고, 각종 언론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 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및 2 '사행 성 게임장 세무조사관련 신문기사' 참조)
다. 원고산하 ○○세무서장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06. 11. 30. 현지 확인 조 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6. 12. 4.부터 2007. 1. 5.까지 조사기간으로 매출 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조사이력조회' 참조)
라. 소외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6. 12. 7.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김○에게 2006. 12. 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함으로써 소외인은 무자력 이 되었고 이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및 2 '토지 등기부등본' 참조)
마. 소외인은 사행성 게임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취득 자가 소외인의 동생이라는 점,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 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될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 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강제집 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국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집 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 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국세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 다.(갑 제7호증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참조)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 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7. 5. 9.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 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 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