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541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