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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541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