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431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