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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19고단42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급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과 함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년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도소에서 알게 된 동생이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들이 부산 서면에서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면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80만 원, 같은 해

2. 19. 220만 원,

2. 21. 70만 원,

2. 22. 200만 원,

3. 19. 191만원,

5. 11. 144만 원, 합계 90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수수료로 75만 원을 주면 2019. 3. 말까지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