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7가단107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차전1894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차전1894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