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합10875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2,545,015/3,281,792,0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 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특별수익 법정상속분 유류분액 과부족액 반환비율 안분액 원고 0 1,020,176,000원 510,088,000원 -510,088,000원 피고 B 3,281,792,000원 1,020,176,000원 510,088,000원 2,771,704,000원 2,771,704,000 / 3,570,616,000 395,957,714원 피고 C 1,309,000,000원 1,020,176,000원 510,088,000원 798,912,000원 798,912,000 / 3,570,616,000 114,130,285원 E 0 1,530,264,000원 765,132,000원 -765,132,000원 계 4,590,792,000원 4,590,792,000원 2,295,396,000원 2,295,396,000원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과부족액 = 특별수익액 - 상속채무부담액 - 유류분액 * 안분액은 원고의 부족액을 피고들의 초과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자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95,957,714원 상당의 증여재산 또는 가액을, 피고 C은 114,130,285원 상당의 증여재산 또는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는 일부 원물반환, 일부 가액배상을, 피고 C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고,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 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