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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또래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다가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마구 밟기까지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각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나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으로 동종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형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