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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4 2015고정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동거남인 F이 피고인의 전 동거녀 G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 사본 1부, 진료비 계산서의 각 기재

1.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의 정도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목격자 H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목부위에 통증이 있어 사건 발생 다음날이 토요일임에도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목부위의 X-ray 촬영 및 소염진통제의 주사처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