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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10760

점포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원상회복 청구 - 각하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건물인도 청구 - 인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먼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가임대차법제1조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