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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52589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350,149원 및 그중 44,279,178원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약정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대출 금리 변동 상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