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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4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 여, 22세) 가 통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컴퓨터를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걸어오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2017.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7:3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전항의 피해 자가 통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컴퓨터를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걸어오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3.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가족 없이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