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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52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사업비용’을 ‘콜센터 구축비용’으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계좌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5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① 당시 E은 원고의 등기이사면서 동시에 소외 회사의 이사였고, ② 원고가 계획하였던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소외 회사가 설립된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점, 원고의 이사회 참석 수당이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 회사는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였으며, ③ E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므로, E은 원고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거나, 적어도 피고는 E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피고가 그렇게 믿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금원 지급은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주장의 전제사실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가맹사업 형태로 경기도 전역을 관할하는 통합 콜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고,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