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20. 21:12경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물왕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이면도로 옆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면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6. 원고 차량의 수리비 총 10,227,8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9,727,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좌회전 후 1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5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4,863,900원(= 9,727,8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하던 중 그 진행방향 좌측 이면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