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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13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월 초 14:00 경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 리에 있는 대명 리조트 내 스키장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