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3:3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 세, 남) 이 E(54 세, 여) 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커피 음료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E의 의 뺨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 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화단 쪽으로 밀고 가다가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부 요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E를 폭행하는 등 E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사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을 붙잡아 제압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1조에 규정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자친구로부터 피해 자가 어머니 E를 불렀다는 연락을 받고 E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E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달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E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은 채로 나무가 있는 쪽으로 밀고 갔고, 그렇게 양쪽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